[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토지분할 민원업무를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전까지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선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해 개발행위허가, 측량신청, 성과도 교부 과정을 거쳐야 했다.
‘토지분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측량신청서와 분할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지적공부 정리까지 1회 방문으로 처리된다.
당초 27일의 처리기간이 15일로 단축돼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031-228-5290)으로 문의.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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