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 선거 당시 공약했던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지원정책'을 포기하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던 생애최초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포기하고, 대신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홍보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지사는 "어느날 국민연금공단 노조원으로부터 ‘국민연금은 납부액이 같아도 혜택은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소급납부에 의한 가입기간 늘리기는 27세까지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 이전(18세까지)으로 소급은 단 1회라도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엄청난 혜택이 있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공단직원이나 공무원 등 극히 일부만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선거 당시 경기도 청년을 위해 해당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책시행에서 ‘대상자 중 다수가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긴다’며 홍보는커녕 쉬쉬하며 극소수만 알고 이용하도록 방치하며, 이용자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정책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지방정부 정책을 ‘재정훼손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다만,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일임은 분명하다"고는 정책 포기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조기가입(단 1회만 납부해도 됩니다.)을 권유드린다"며 "동시에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시도록 요청드린다"고 매듭지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전문.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을 포기하며..공정세상에선 국민연금소급추납도 공평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던 생애최초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포기하고, 대신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홍보정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날 국민연금공단 노조원으로부터 ‘국민연금은 납부액이 같아도 혜택은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소급납부에 의한 가입기간 늘리기는 27세까지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 이전(18세까지)으로 소급은 단 1회라도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엄청난 혜택이 있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공단직원이나 공무원 등 극히 일부만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업과 소득이 없더라도 18세부터 한번만 몇만원에 불과한 납부금을 내면 이후 언젠가 수입이 충분할 때 18세까지 소급납부로 추납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연금혜택을 받는 기회는, 이를 알고 이용할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 청년만 얻습니다.
이 때문에 2016 대선경선 당시에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위해 18세가 될 때 첫 납부금을 지원해주는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지원정책을 제시했고,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경기도 청년을 위해 이 공약을 냈습니다.
자선도 아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정책은 대상자가 모두 알아야 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대상자가 이용해도 문제 없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정책시행에서 ‘대상자 중 다수가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긴다’며 홍보는커녕 쉬쉬하며 극소수만 알고 이용하도록 방치하며, 이용자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정책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지방정부 정책을 ‘재정훼손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기는 정책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변경해야지 '재정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수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허용 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첫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에서 박근혜정권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무상복지 밀어붙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보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도민 여러분께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조기가입(단 1회만 납부해도 됩니다.)을 권유드리면서,
동시에 당국에는 소급추납 허용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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