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국방부가 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첫 단계로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k-55·k-6·해군2함대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측정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측정 지점은 비행장별 각 8~14개 지점(고정식·이동식)으로 정확한 소음측정을 위한 필수지점 및 지역주민 추천과 항공기 소음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음측정은 11월27일 시행 예정인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등에 따라 진행되며, 항공기 소음측정 전문업체 측정 및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는 소음 측정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비행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K-55, K-6, 해군2함대 인근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군소음보상법 및 소음측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평택시에서는 향후 절차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소음측정 업체에 전달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이번 1차 소음측정 및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할 2차 소음측정값의 분석·검증 단계를 거쳐 내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약칭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매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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