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에서 앞으로 6개월간 토지를 거래하려는 외국인·법인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심의·의결’에 의해 지난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최근 늘어난 외국인과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수원시 전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해당 토지의 관할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문의는 장안구(031-228-5557), 권선구(031-228-6479), 팔달구(031-228-7587), 영통구(031-228-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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