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던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5번지 1만7천72㎡에 만들어지는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엔 정규 최소규격 축구장 1면, 테니스장 5면, 족구장 2면이 조성된다. 수영장과 체육관이 포함된 다목적체육관은 인근에 생기는 중학교 부지에 건립키로 했다. 이 땅은 공군 소유 유휴부지인데 현행법상 체육관과 같은 ‘영구 시설물’을 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10전투비행단이 이 부지에 기반시설과 클레이(흙) 구장을 조성하면 수원시가 인조 잔디·조명 설치, 하드코트 포장 등 시설개선 공사를 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비행단 측이 기반 공사를 시작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중단됐다. 소음·빛 공해, 불법 주정차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이 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 언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 야간조명 빛공해와 소음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문제 등을 걱정하고 있는 처지”라는 한 주민의 불만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수원시는 4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가 내놓은 대책은 이렇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등주(燈柱, 등을 달기 위해 세운 기둥) 높이와 조명 방사각을 조절해 빛 방사 허용 기준(10㏓) 이하로 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체육시설 이용 시간은 밤 9시로 제한하고, 아파트 방향으로 소음차단 방음수(防音樹)를 심어 소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시설 내 40면 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현대산업개발과 인근 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시설의 ‘주민우선 사용’ 방침도 내놓았다. 족구장·축구장은 평일 오후에 지역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며 곡정초등학교와 인근 유치원의 체육활동·야외행사장으로 신청하면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피해가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0전투비행단과 시는 올해 안에 기반 공사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안에 준공할 계획이다. 주민들을 위해 만드는 생활체육시설이 주민에게 피해를 끼쳐선 안 된다. 한 번 더 살펴서 모두에게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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