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과점주주 대상 세무조사로 취득세 2억31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관내 법인 458곳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 법인은 2015~2018년 기준 주식 보유지분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법인 결산서류 등 관련 서류 확보 후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주주 간 특수 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간주취득세(취득세로 간주하는 세금) 신고·납부 여부 등을 살폈다.

조사 결과 24개 법인이 취득세 2억310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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