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맨 오른쪽)이 11일 평택항에서 이기택 대법관(맨 왼쪽)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평택시)
정장선 평택시장(맨 오른쪽)이 11일 평택항에서 이기택 대법관(오른쪽 세번째)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 11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현장검증은 이기택 대법관과 소송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카길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 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총 6곳에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5월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규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고 결정했다.

충남도(당진・아산시)는 이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 6월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16일 충남(당진・아산시)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각하결정을 하면서 하나의 매립지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장검증에서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포승지구를 근간으로 매립된 곳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항만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1조원이 넘는 투자와 전담기구를 설치해 평택항 발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평택시 땅이라며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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