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의왕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왕시는 오는 20일까지 2020년 겨울방학 및 2021년 상반기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수조사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수급가구 아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아동 등이 대상이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12월 아동급식심의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아동을 결정, 올해 겨울방학 및 내년 상반기까지 평일 및 토·공휴일 석식과 토·공휴일 중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윤주 시 여성아동과장은 “시는 성장기 아동들이 결식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제로화 및 지원대상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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