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집중된 시설과 노후 정도가 심각한 소각장 시설의 경우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민원·노후 소각장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을 질책했다.

양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내 혐오시설 관련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1776건인데 이 중 소각장 이전·폐쇄 민원이 1347건(전체 민원의 76%)이다. 특히 올해 수원시 소각장 민원은 1220건이나 된다고 한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23개 시·군에 26개소 소각시설이 있다. 이들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각시설은 13개시 14개소나 된다.

하루 평균 소각량은 수원시 528톤, 성남시 428톤, 화성시 252톤 순이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각시설은 수원, 부천, 평택 등 13개시 14개소로 나타났다.

​환경부 지침상 쓰레기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15년 정도이다. 하루 600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수원시 소각장(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 2015년 4월 내구연한이 만료됐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의 용역에 따라 2025년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이에 소각장 인근 영통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은 연기가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장면도 목격됐다. 수명을 다한 노후 소각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염태영시장의 사퇴를 외치기도 한다. 영통 소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수원시 소각장 비상행동위원회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주민협의체 회의록’에서 2038년까지 연장 가동한다는 협약내용이 공개되자 주민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딱한 상황이다. 건강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행동이 이해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소각장을 폐쇄할 수도 없는 수원시의 입장도 수긍이 된다.

그래서 경기도나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다. 양철민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에 광역소각장 확충을 건의했지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추가확충을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불성실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것이 어찌 수원시 만의 문제일까. 소각장 영향권 내 불안에 떠는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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