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장면.(사진=수원시)
수원시 신규 공직자 청렴교육 장면.(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17일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0년 수원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열었다.

올해 임용된 신규 공직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수원 iTV(수원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강의를 한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는 청렴의 가치와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된 외부강의 신고사항·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설명했다.

주양순 대표는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 강령을 중심으로 신규 공직자가 갖춰야 청렴의 자세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행동 강령 중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 지난 7월 시행된 ‘외부강의 등 신고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사례금을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강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단, 월 상환 횟수(3회 또는 6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대해선 부정청탁, 채용 비리, 갑질 등 같은 비위행위를 하더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추진비·출장비·시간 외 수당 등의 예산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소속 기관 징계 등 불이익이 따름을 알려줬다. 부당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강등부터 징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청렴한 공직 문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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