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팔달구청 전경.(사진=팔달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납부 독려를 위해 최근 체납 고지서 232건에 대한 체납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연 1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구는 지난 10월 1743건에 대해 29억2000만원을 부과해 납기 내에 28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에 발송한 고지서는 가산금 3%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달 30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가상 계좌, ARS(1899-7500),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분을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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