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108개 기초 지방정부가 가입돼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협의회 회장단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소통창구가 마련돼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염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지만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권한이 충분하지 못해 초동 대응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이번 코로나19 초기에도 중앙-지방간의 네트워크는 미흡했다. 이때 수원시가 선제적으로 나섰다. 수원시는 지난 2015년 6월 기초지방정부에 역학조사관 정규직제화를 건의 했다. 일명 ‘염태영법’이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해 7월 메르스법을 개정, 시도별에 2명 이상씩 역학조사관 정규직제화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역학조사관의 확대가 더욱 절실해졌다. 당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었던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협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기초지방정부에도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올해 2월 6일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더불어민주당) 등 18인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조사관 채용 가능하게 했다. 

수원시는 2015년 메르스가 발생하자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체계, 정확한 정보 공개, 소통을 원칙으로 대처해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 경험으로 코로나19도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 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월 28일부터 운영했다. 첫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월 2일 이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다. 수원시는 기초지방정부 중 최초로 자가 격리자들을 위한 임시생활 시설과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가족들을 위한 안심숙소, 의료진 임시숙소 등을 운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염 시장은 1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인력·권한을 확대해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염시장의 제안은 수원시민, 또한 국민 모두의 제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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