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원.(사진=최동욱 객원기자)
김진표 국회의원.(사진=최동욱 객원기자)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무)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안티드론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해 우려와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드론의 불법 비행을 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돼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총 모양의 전자방해 장치(ECM)를 이용해 드론을 격추하거나 GPS 교란(jamming)을 통해 드론의 비행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에선 이미 상용화가 됐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안티드론 건 등의 시제품이 나왔다.

그러나 현행 공항시설법엔 누구든지 초경량 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퇴치·추락·포획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명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국내에서도 원전, 공항 등 국가주요시설에 정체 모를 드론이 출몰해 군·경이 수색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국가 주요 시설물을 불법으로 촬영·공격 하거나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사용해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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