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20일 시청사 옥상에 건립 중인 자연생태체험관(버드파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기부채납 불법 소지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오산시의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기부채납 시 공유재산법령에서 금지한 무상사용·수익허가 외 기부 조건, 즉 조건부 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부를 빌미로 공공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이 막기 위한 장치다. 행안부는 오산시에 '조건'을 기부채납 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누락한 점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는 현재 건설 단계에 필요한 사전 협약만 이뤄진 상태일 뿐, 정식 기부채납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설물 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오산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산정해 일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최종적인 불법성 여부를 미리 예단, 일부 언론 보도와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의 주장처럼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에 마치 불법이 이뤄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사용 수익허가 조건 외에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고 한 규정에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식 기부채납 완료 이전에 해소하라는 것을 알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기본적으로 자연생태체험관 기부자에게 운영권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만을 부여했다. 기부자에게 기부채납 조건을 넘어 운영권 모두를 부여한 것이라는 행안부의 지적사항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금융협약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작성하겠다. 조례 문제도 입장료 부분은 지적한 대로 준비된 초안에서 모두 삭제할 계획이어서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결 누락에 대해선 “면적은 증가했으나 기준가격이 30% 넘게 증가했는지는 완공 후 감정평가를 한 뒤, 추후 의결사항으로 판단되면 해당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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