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44개 법인(2015~2018년 귀속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0년 5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44개 법인을 조사, 이 중 28곳이 누락한 법인 지방소득세 2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수원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중 수원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 납부(둘 이상의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만 일괄 납부한 법인을 특정했다.

이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비교 분석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 조사(‘크로스 체킹’ 조사기법 활용) 후 임대용 부동산, 공실(公室) 등으로 안분 납부 대상이 아닌 법인에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또 미신고 사업장 소재지의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 여부를 조사했다.

28개 법인 중 경상남도 진주에 본점을 둔 A법인은 권선구 산업단지 안에 사무실을 설치했다. 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연구시설로 운영하다가 세무조사로 발각돼 법인 지방소득세 1억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수원시 관내로 출장 오는 사원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해 운영해 왔으나, 사업장이 아닐 것이라고 자체 판단해 신고를 누락했다가 2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앞으로 시는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납세지 착오 등으로 가산세 납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규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법인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취득세와 달리 10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속한다.

일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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