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안내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문.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행으로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공휴일 제외)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다닐 수 없다.

단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의 생계형차량 등 제외된다. 또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경기도에 한해 내년 3월까지 과태료를 유예한다.

시는 관내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5등급 차량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5등급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최초 적발지에서 1일 1회)된다.

또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 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운행 제한→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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