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2020년 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대상·최우수·우수·장려 등 5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매년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제도를 시민 편의에 맞게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발해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관련 부서를 격려하고 있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초연금 수급자 압류 방지 통장 개설 지원’은 기초연금 신청자 중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이 필요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장 개설 절차를 줄인 것이다. 최소 1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간편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최우수상’엔 ‘찾아가는 가사홈서비스’는 ‘YES! 생활민원처리반’이 사회취약계층 가정을 찾아가 각종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YES! 생활민원처리반은 전기·전자·배관·집수리·도배·보일러 등 각 분야 전문기술자로 이뤄져 있다.

‘우수상’으로 뽑힌 ‘숨·쉼·삶이 있는 주거복지 Suwon(수원)-홈즈!’는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5자녀 이상)에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관리비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장려상’으로는 ‘외국인 전담 민원상담위원 운영’, ‘아름다운 가마니골 조성을 위한 쓰레기 배출 구분 선 페인팅(그리기)’이 선정됐다.

평가는 16개 부서에서 응모한 22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용성·창의성·공감도 등 6개 지표에 대한 내·외부위원의 서면 심사로 진행했다. 우수사례가 선정된 부서엔 상장·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란자 시 시민봉사과장은 “시민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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