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수원시의장(맨 오른쪽 끝)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석환 수원시의장(맨 오른쪽 끝)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백혜련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원 국회의원, 조석환 의장.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 속에서 규모에 맞는 행정· 재정적 권한 및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해졌다.

‘특례시’ 명칭 부여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됐으며,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가 해당된다. 이로써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넓게 가지게 된다.

또 광역의회인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인 시·군·구의회까지 적용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돼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사항 처리가 가능해진다.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조석환 수원시의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삭제 된 부분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가 앞장서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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