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특례시는 2022년 1월에 출범한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즉각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란 내용의 공동 환영사를 발표했다. 앞으로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도 당부했다.

특례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앞장 서 노력해 온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뻐했다.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수원시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이나 많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며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특례시란 기초지방정부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정부 유형이다. 즉 기존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중간 단계 지방정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광역시와 대등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례시라는 이름을 빼면 재정·행정상의 특례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반쪽짜리 입법’ ‘속빈 강정’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광역시·도의 세수가 특례시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못 박아 놓았다. 게다가 특례시’ 명칭조차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행정권한 확대 외에 재정·조세 특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 정부의 협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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