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다섯 가지 준수 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 최근 여주, 김포, 화성에서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건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차량은 △산란계 농가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잔반을 가금에 먹이는 행위 금지 △산란노계 도축장 출하 외 사용목적으로 타농장 반출 금지 △산란계농가 내 알운송차량 진입금지 △생계분은 계분장을 거쳐서 반출(최대한 부숙) 등 5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5% 이상 감액하는 등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상의 취약점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명령 외에도 축사내외 소독강화, 축사내부에 들어갈 때 장화와 작업복 갈아입기 등 농장자체 방역에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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