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습격을 받은 1년 남짓 경제는 마비되다시피 했다. 특히 서민경제는 초토화 상태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본격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의 영업이 금지됐으며 일반관리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술집에서도 4명까지만 취식할 수 있다.

이처럼 영업이 제한·금지되면서 매출은 급감했다. 임대료를 못내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급기야는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 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발의한 이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다. 내용은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담겨있다. 임대인이 영업이 금지된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건물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도 지난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절감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것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세액공제율 확대로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분 보다 절세효과가 더 늘어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현행 50%만 적용시키기로 했다.

본보가 지난 4일자 ‘새해 연무시장에서 만난 착한 임대인 현수막’ [관련 칼럼 바로 가기→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58] 에서도 밝힌바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최근 착한 임대인을 찾기 힘들어졌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졌고 빈 점포가 부쩍 늘어 ‘생계형 임대인’들은 임대 소득이 감소됐다. 임대인들의 조건 없는 희생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건물주, 세입자 할 것 없이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에 수원시도 발 벗고 나섰다. 임대료 완화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방세 감면과 인증서 발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 재 확산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진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지방세)를 줄여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거둬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완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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