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시청, 동·면 행정센터, 경찰서 등 관공서가 임시 폐쇄되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8일 수원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한명도 확진된 것으로 판명돼 한때 수원시청이 발칵 뒤집혔다. 한 직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출근을 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한 결과 확진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에 수원시는 시청 건물(본관·별관)을 9일 24시까지 폐쇄했다. 또 시청 구역 내에 임시검사소를 설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 격리 하도록 했다.

이 직원과 5~6일 함께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를 한 직원들, 그가 속한 부서 직원들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수원시청 전 직원 코로나19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와 11일부터 정상근무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해 6월에도 한때 시장실을 폐쇄한 적이 있다. 시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장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직원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직원 부부 모두 즉시 검사하고, 곧바로 자가격리 조치시켰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이때 염태영 시장은 자신의 SNS에 비서실 직원들은 다른 직원보다 더 엄격하게 했을 것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서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친구도 감염자가 될 수 있고, 가족도 그럴 수 있다. 한집에 사는 한 사람의 감염은 그 집안 전체의 감염으로 이어지는 게 흔한 일”이라면서 본인부터 생활수칙을 세심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염시장의 말처럼 이번 수원시청 직원의 감염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프랑스에선 대통령이, 영국에선 수상이 감염됐다.

관공서들이 코로나19 침투를 막기 위해 초비상 상태인 것은 코로나19를 저지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관공서가 코로나19에 뚫리면 집단감염 위험 때문에 폐쇄가 불가피하고 행정서비스는 물론 방역업무가 모두 마비될 수 있다. 방역 콘트롤타워가 무너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관공서 출입자에 대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하자, 시청·4개 구청 등 청사 방역을 강화하고 시청 본관·별관 1층 주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문을 폐쇄했다.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출입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세정제로 손을 소독한 뒤 열화상감지카메라를 통과해야 청사에 들어오게 했다. 배달 물품도 청사 밖에서 받았다.

그랬는데도 확진환자 한 명으로 인해 청사 폐쇄라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했던 수원시만 탓할 일은 아니다. 확진 공무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집으로 옮겨온 바이러스에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더욱 조심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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