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오른쪽)이 표창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평택시)
정장선 평택시장(오른쪽)이 표창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2020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평택시는 2016년 10월 평택지청, 평택변호사지회와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시청・송탄출장소 민원실과 9개 읍・면 등 11곳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부동산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46회 803건의 상담을 했다. 현재 13명의 변호사가 평택시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현장 법률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 등 비대면 운영으로 전환해 많은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접근방법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장선 시장은 “재능기부 봉사에 의한 공익활동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택변호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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