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6억1400만원(9만1625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인터넷(위택스, 지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마감일엔 접속폭주 등으로 인해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미리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031-228-5288, 권선구: 228-6528, 팔달구: 228-7585, 영통구: 228-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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