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표지.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표지.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의무관리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지적 사례를 모아 「2020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사례집을 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88개 단지에 배부했으며 오산시청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전용 게시판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시는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 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감사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31-8036-7927)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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