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해 12월 11일자 사설을 통해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행정권한 확대 외에 재정·조세 특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리고 도내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대도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된다.

이 반가운 소식에 해당 도시들은 즉각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왔기 때문이었다.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속빈 강정’이라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특례시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재정·행정상의 특례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반쪽짜리 입법’이란 것이다. 본란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을 달라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광역시·도의 세수가 특례시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못 박아 놓았다. 뿐만 아니라 특례시 명칭조차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 해당 도시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행정권한 확대 외에 재정·조세 특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수원특례시 T/F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T/F팀은 앞으로의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고 정책개발과 대외협력, 홍보 등 각 분야별 중점 추진 사항과 특례권한을 발굴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와 함께 공동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각 지역의회들도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특례시의회만의 조직모형 및 권한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의회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시의회가 13일 수원시에서 의장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갖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이다. 4개 대도시 의회는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및 실무TF팀을 구성하고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실무TF팀은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수시로 온라인 영상회의 또는 대면회의를 통해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노력을 성원한다. 그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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