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족구협회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문.
경기도족구협회 선관위 당선무효 결정문.

[수원일보=전선희 기자]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이대재 경기도족구협회장 당선인에 대해 '당선무효'를 선언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족구협회 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이대재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했다며 회장선거 관리 규정에 근거해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이번 선거에는 황운일 현 경기도족구협회장과 이대재 전 파주시족구협회장 등 2명이 후보로 나서 투표 결과 89 대 86으로 이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나 황 후보는 투표 직후 이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비방, 선거 당일 선거인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범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18일 당선자 소명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재적위원 7명 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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