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20일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가 진행하는 90억원 상당의 ‘국도1호선 바람숲길조성사업’ 일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선 해당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조경공사업,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조성), 산림조합(지역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제한하고 공사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공종인 조경식재업종을 제외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포장, 철거, 교통안전시설, 염수분사시설 등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전문공사로 상기 사업의 복합 공종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산림청 실무가이드의 입찰참가자격과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알린 도시숲 등 사업 현장 실무가이드의 입찰참가자격은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에 발주한 도시바람길숲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시숲법 제정 이후 타 지자체의 바람숲길 조성사업은 서울시 2건, 부산시 2건, 대전시 10건, 세종시 1건 등 15건 모두 조경식재공사업을 포함해 발주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전주시, 인천시, 서울시, 부산시 등 5개 타 시군구에서도 복합공정인 공사는 대부분 평택시 국도1호선 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동일한 형태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업으로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림청, 조달청, 국토교통부 등에 자문 요청한 결과 공사 구분을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판단하는 것은 공사의 성격 등을 발주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답변을 받아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업으로 발주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산과 나무가 부족한 평택시의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의 관련 업체의 이해와 양해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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