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가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원시민이면 누구든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상해사고 후유 장해’ 1000만원, 의료비(1인당) 200만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 청구 시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 시민안전과,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시는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이 688명에 이라고 밝혔다.

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보험금 신청 절차 안내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02-2135-9453

수원시 시민안전과 031-228-2937

장안구 생활안전과 031-228-5482, 권선구 생활안전과 031-228-6168

팔달구 생활안전과 031-228-7481, 영통구 생활안전과 031-228-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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