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강화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품 성수기를 틈타 수입농산물 등을 국내(강화)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내 판매업소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대상품목은 제수용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명절 성수품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혼동 우려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케 된다.

 군 관계자는 “강화농산물 품질 보호와 정직하게 땀 흘린 강화농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외지산 농산물이 강화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강화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