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장 전경.(사진=평택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평택시는 공동주택 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거주지제한)」을 통한 평택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평택은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 2020년6월17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고덕국제화신도시 및 지제역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분양가격이 오르고 있다.

또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 상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이 대두됐다.

이에 평택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를 우선공급으로 한 거주지 제한을 두었다.

시 관계자는 “청약 시 평택시 실 거주자를 위한 우선공급을 정함으로써 평택시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유도 및 주거안정화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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