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국회의원.(사진=백혜련 의원실)
백혜련 국회의원.(사진=백혜련 의원실)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시 을)은 코로나19 사태로 출국과 취업이 불가능해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백혜련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공편이 감소하고 재입국이 불확실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 국제항공과의 ‘국제선 항공운항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19년 동계 대비 지난해 12월 1주(11.29.~12..5.) 운항노선은 255개에서 68개로 73.3%가 하락했다. 운항횟수는 주4714회에서 주327회로 93.1% 감소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항공편 감소로 국내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취업 비자가 만료돼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해지면서 재입국특례자의 귀국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현행 ‘재입국 특례 취업 제도’에 따라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예로 제조된 금속 제품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작업으로써 모든 산업의 ‘뿌리’가 되는 표면처리업은 3D 업종이라 불리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근로 기간 동안 일의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취업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돼 숙련된 기술을 활용할 수 없는 사업장들은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5월 기준 외국인 실업자는 약 7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1만9000명이 증가(38.2%)해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이 어려운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출국기간을 유예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도 취업 비자 만료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백혜련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장들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도 취업도 할 수 없다면 생계가 곤란해져 불법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다다를 수도 있다”며 “코로나19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장에 불러오는 나비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