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수원일보)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드러난 행정이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해 공공감사단을 조직해 관내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 공공감사단은 적발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미비한 규정이나 지침을 찾아 개선했다.

2019년 감사 결과 ▲교원 구분ㆍ편제ㆍ배치에 관한 인사업무 지침 개선 ▲수익자부담 경비 항목별 구분 ▲세금계산서 신고 활성화 등에 대해 개선 과제를 마련해 시행했다.

또 지난해 감사결과에 기초해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차령(11년) 제한 ▲특성화활동 불법·편법 운영 금지 ▲교재ㆍ교구 선정 절차 보 ▲급식 영양ㆍ안전관리 표준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올해 3월부턴 원아 안전을 위해 감사 기준을 강화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 직영 통학버스와 종합보험과 차령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임대 통학버스의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홍영 도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해 제도 개선 등 실효적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사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을 안전하게 관리해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연 2회 추진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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