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 정부에 쓰레기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사태로 1회용품 사용이 폭증하면서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지역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를 실시한다.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 전체는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1차 경고’를 한다. 그럼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를 발견하면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해당 동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가 중단된다.

반입정지 대상은 수분포함량 50% 이상인 경우, 재활용품(캔·병·플라스틱류 등)이 5% 이상 섞여 있는 경우, 규격 봉투 내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이므로 모든 주민이 분리수거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에도 세류2동, 연무동, 영화동, 원천동, 송죽동, 우만1동, 조원1동, 고등동, 매탄1동, 권선1동 등 10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렸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반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무원들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넓은 지역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일부 동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과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체험도 실시했다.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6월 1일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닌 불법 쓰레기와 스티커가 없는 폐가구는 일체 수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행 초기 골목길은 쌓이는 불법 쓰레기와 가구로 넘쳐 났고 악취를 풍기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당연히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지만 시는 불법 쓰레기·폐가구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감소하고,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증가했다.

2015년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2차 대전’을 재개했다. 생활쓰레기 배출·처리에 대한 안내와 지도 단속이 지속됐지만 무단투기와 재활용품이 혼합반입은 여전했다. 이번에 또 다시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하게 된 이유다.

1회용품 사용 자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 배출이 이처럼 어려운 것인가. 내가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다른 주민에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