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21일 2021년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을 이용대상을 변경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란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복지정보 및 교육 전문상담, 건강지원, 정리돌봄, 동행서비스, 후원금품 지원,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긴급지원 등 경제적, 정서적, 정신적 위기로 즉시 개입이 필요한 노인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기존 이용자는 저소득 노인 80%이상과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 20%이내로 나눠져 있었다. 올해부터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이용대상의 비율을 삭제하기로 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은 저소득(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 65세 이상 경제적 취약노인과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혼자서 일상생활(신체적, 정서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다. 재가노인, 돌봄가족, 지역주민의 신청 또는 의뢰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시에서 자격심사 및 승인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사업 수행기관인 감돌노인복지센터(031-374-5004), 오산노인복지센터(031-373-1223)에 신청할 수 있다.

자격심사 및 승인이 결정되면 1년 간 무료로 제공된다. 관련 문의사항은 시 노인장애인과(031-8036-7453)로 문의.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