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김미경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일 공포돼 시행된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공영장례지원의 대상 ▲공영장례 지원 방법 및 내용 ▲공영장례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공영장례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및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영장례를 위한 화장시설 사용료,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함과 함께, 공영장례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원금 환수에 대해 규정해 조례 목적에 맞는 사회적 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을 지역사회가 장례를 지원하고 애도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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