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호대상아동 입소·퇴소·전원(轉院)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아동 보호조치(시설입소)에 관한 안건이 2건, 시설 퇴소 2건, 전원 조치 5건, 가정위탁아동 연장이 3건이었다.

수원시는 요(要)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시 보육아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의사, 경찰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해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조치 여부 ▲보호조치 유형 ▲보호 기간 등 적합성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학대 피해 아동·유기 아동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늦어도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아동 보호 조치를 논의·결정한다.

김도현 시 보육아동과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학대 정도가 심해지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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