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관계자들이 불법현수막을 걷어내고 있다.(사진=영통구)
영통구 관계자들이 불법현수막을 걷어내고 있다.(사진=영통구)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4일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각종 업체들의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배부량이 증가함에 따라 구는 공무원과 불법광고물정비 용역반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합동단속반은 구매탄시장, 영통중심상가, 법조타운 등 영통구 내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36매, 전단지 43매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거했다. 또 주변 상가입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도 벌였다.

구 관계자는 “전단지, 현수막 등 광고물이 거리에 불법적으로 배포되어 주변 상가와 통행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엄격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불법광고물 게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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