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정차 단속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오산시)
오산시 주정차 단속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초등학교의 개학이 시작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25곳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오후 1~5시에 집중 단속한다. 

또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경찰서, 학교, 민간단체간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방해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도로횡단 시 안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일반 주․정차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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