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이재선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돼 수원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에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수원시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사업 규정 ▲수원시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수원시 재향경우회 보조금 정산 보고 및 준용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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