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모습.(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모습.(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2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결의안 3건을 포함한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과 밀접한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은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황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및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및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포함한 2조 7,072억원으로, 본예산액보다 445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조석환 의장은 “3월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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