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이 한국도로공사-동원·동우여고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터널형 방음벽’ 설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 관심을 끈다. 김 의원은 일률적인 소음기준을 자치분권시대와 어울리게 지자체에서 환경에 맞도록 조금씩 강화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을 두는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함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고쳐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영동선 서창-월곶-군자-안산-북수원 30.15㎞ 구간 도로 확장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구간에 동원고·동우여고가 있다. 도로공사는 동원고쪽으로 3m 정도 확장하는 대신 11m의 방음벽을 18m로 높이려고 한다. 이에 학교 측은 공사 진행 중, 또는 공사 후의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도로 확장으로 인한 주차면수 부족’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공사 측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동원고와 동우여고는 지난달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관련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대책 위원회’(대책위)도 결성했다. 대책위는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촉구하는 전자서명운동을 시작,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등 총 1583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청원서를 통해 ▲교실과 고속도로의 근접 거리(10m) 방음 대책으로 터널형 방음벽의 시공 약속 ▲확장공사 진행 시, 소음 발생의 원천적 방지책 마련 ▲확장공사 진행 중 양교 교직원(200여 명) 주차 공간 확보 대책 제시 ▲소음의 완충 역할을 하는 도로 벽면의 다수 수목과 화단의 원형 보존적 이동 대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터널형 방음벽 설치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18m 방음벽이 소음 기준을 만족시키는데다 예산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저소음 포장과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소음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 “심지어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기존보다 대략 165억원이 더 투입돼 예산적인 측면의 문제가 발생 한다”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는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교육하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의 환경은 일반지역보다 학생들에게 최적화돼야 한다”며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터널형 방음벽이 소음 차단과 조망권 확보를 가능케 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소음관리기준은 교육현장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따온 것이라면서 “학교의 소음 기준은 인간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소리의 한계인 40db 정도로 정해야지, 공사장이나 비행기 등 산업현장 소음 영역인 50db대로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수원시도 18m 방음벽을 설치했을 경우 학교에 위압감을 주고 전도(轉倒)로 인한 위험성을 우려한다. 현재의 실리보다 미래 인재인 학생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사랑받을 것이라는 동원고 교장의 호소가 가슴에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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