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5일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5일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렬)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5일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마다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맞춰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문경(국민의힘,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과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물 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박물관의 휴일을 매주 월요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규정을 신설, 수정 가결하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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