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를 쓴 사람들은 연 환산 평균이자율 401%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연 24.0%)의 16.7배나 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연 145%)보다 세 배 가량 높은 금리다. 이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총 5160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라 2019년에 비해 불법사채 피해 신고건수도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자들의 평균 대출금은 992만원으로서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었다. 협회가 사법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의뢰건도 대부분 급전 대출이었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진 탓이다. 게다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대부업계가 신규 신용대출을 줄이자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 사금업체들은 선이자 떼기, 과도한 이자 챙기기,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아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간한 상담사례집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에는 고금리 불법사채 피해 상담에 대한 지원 현황이 유형별로 정리돼 있다. 불법추심·고금리 이자 수취 행위가 많았고, 불법 대출직거래사이트와 블로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한 사례가 소개돼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6월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기존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과 무(無)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 불법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의 처벌근거도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부터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했으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TF까지 구성했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 등 서민경제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 경제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 바 있는 경기도 역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와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다. 아울러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1분기에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를, 2분기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와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

경제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의 말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사금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속 역량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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