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한 칠보치마.(사진=수원시)
개화한 칠보치마.(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10일 칠보산 칠보치마 서식지인 권선구 당수동 산 63 일원 3200㎡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곳은 칠보치마뿐 아니라 해오라비난초, 새매, 소쩍새, 솔부엉이, 황조롱이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수원시로선 2008년 ‘여기산(서둔동)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이후 13년 만의 2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이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출입이 제한되고,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생물 채취 등이 금지된다. 보호구역에서 이용·개발 등 행위를 하려면 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5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지정계획을 수립했다. 11월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안)을 공고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이끌어 냈다.

백합과 여러해살이풀인 칠보치마는 피침형(披針形)의 잎 10여 장이 뿌리에서 나와 사방으로 퍼지며 6~7월 경 노란빛이 도는 꽃이 핀다. 숲속 양지바른 풀밭에서 자란다. 제한된 지역에서 매우 드물게 생육한다.

1968년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돼 칠보치마로 명명됐다. 하지만 도시개발과 자연 훼손으로 개체 수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칠보산에서 자취를 감췄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칠보산 생태습지.(사진=수원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칠보산 생태습지.(사진=수원시)

시는 칠보치마 복원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2017~18년 2년에 걸쳐 칠보산 습지에 칠보치마 1000본을 이식했고, 2018년 6월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시는 ‘칠보치마’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서식지 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육상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해 11월엔 서식지의 햇빛양을 확보하고, 숲 틈을 조성하기 위해 솎아베기와 덩굴 제거 작업 및 CCTV를 설치했다. 올해는 서식지에 주변에 경계 울타리, 안내판 등을 설치해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할 예정이다. 탐방객을 위한 별도의 관찰 공간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칠보치마 개화 시기에 사진을 찍으려 서식지로 들어오는 방문객으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칠보치마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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