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식.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12일 오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식.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내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공정채용 추진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및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내 사립학교 교원채용이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돼 공개 채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거나 직접 채용을 하고 있어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3개 기관은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을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 수준의 공개 위탁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무직원은 자체 정관에 따라 채용하고 있어 이사장 친인척을 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며 학교의 사유화로 인한 회계부정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도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가 선발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협약안에는 사립학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담았다.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이 전국 최초 시도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체결 후 즉시 3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이달 중 협약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칭 ‘경기도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공동 촉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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