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얼마 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배당받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기대하는 경기개발공사 수익 배당금은 연간 293억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이다. 이 기금은 경기도형 기본주택 출자, 낙후지역 산업단지 지원 등 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한편으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도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민환원기금을 적립해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정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던 개발이익 재투자의 단점을 보완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립해 기본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향후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본보 16일자)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를 예로 들기도 했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5000억원이 넘는 공공환수를 했음에도 회계상으로 3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에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도시개발 인허가 전후의 시세 차익 8000억원은 고스란히 민간기업이나 건설업자의 차지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환수한 이익을 임대주택 용지와 기반시설 확보, 공원 조성 등으로 쓰이면서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가치 상승은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을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되며 모두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물론 국회,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등 선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경기도의 지향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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