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적발한 폐기물 불법 적치 현장 모습.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적발한 폐기물 불법 적치 현장 모습.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12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례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4건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6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처리기준 위반 28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억제조치미흡 7건 △폐수누출・유출로 인한 공공수역오염 2건 등이다.
 
시는 이같은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12건 △폐기물 조치명령 16건 △과태료 부과 54건 △기타 4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 가운데 무허가(신고) 영업 및 수백 톤의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업체 등 33개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관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각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검・경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환경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특화된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위중하거나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중점과제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 ‘맑은 하늘 푸른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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