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오산시는 오는 6월까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시의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정보가 변동된 1,968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도 등 76종의 소득·재산 ·인적 정보를 파악, 중복등록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공적 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생활실태 상담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파악될 경우 적극적인 권리구제 346건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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