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지하수 양성화 안내 홍보물.
강화군의 지하수 양성화 안내 홍보물.

[수원일보=신은섭 기자] 강화군은 지하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미등록 지하수 소유자와 사용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군청 건설과(건설행정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기한 내 접수하면 관련 법규 검토 후 신고‧수리해 양성화가 완료된다.
 
특히 불법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한다. 또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 신고도 모두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격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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